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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(요양등급) 접수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?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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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(IP: *.229.78.99) | 작성일 | 2015-07-14 16:28 | 조회수 | 700 |
안녕하세요. 늘푸른실버케어센터입니다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65세 이상자는 '장기요양인정신청서'와 '신분증'을, 65세 미만자는 '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'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65세 이상자는 '장기요양인정신청서'와 '대리인 신분증 사본'을 제출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.
⊙ 65세 이상인 분 - ①장기요양인정 신청서 ②접수자 신분증 복사본(앞뒷면 복사) (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경우는 본인 신분증, 접수자가 대리인인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복사본)
⊙ 65세 미만인 분 - ①장기요양인정 신청서 ②접수자 신분증 복사본(앞뒷면 복사) ③뇌관련질환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 (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늘푸른실버케어센터 홈페이지에 '고객 커뮤니티' - '공지사항' 게시판 3번을 보시면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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